직원인권보호(직원,수급자 상호존중)
요양원 전 직원들은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직원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하듯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상호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름)
요양원 전 직원들은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직원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하듯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상호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