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

불국성림원
2025-03-1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