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적인 케어 및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1~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01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판정


02

입소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03

시설입소확정



04

시설입소 
(입소계약 및 서류제출)


05

서비스제공


일반어르신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 or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계시는 곳으로 인전조사를 나옵니다.
  3. 인정조사가 끝나면 국민국민건강보험겅단에서 등급판정
  4. 1등급~5등급까지 입소가능(단, 3,4,5등급은 시설급여로 입소가능)

기초수급어르신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 or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계시는 곳으로 인전조사를 나옵니다.
  3. 인정조사가 끝나면 국민국민건강보험겅단에서 등급판정
  4. 1등급~5등급까지 입소가능(단, 3,4,5등급은 시설급여로 입소가능)
  5. 관할주민센터에 주소변경(가시고자하는 요양원 주소)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건강검진진단서(결핵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 여부)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포함)
  • 신분증사본(어르신,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약간의 여벌옷 및 속옷
  • 복용중이신 약
  • 세면도구

  • 불국성림원의 입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 궁금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불국성림원 054)746-9900


  • 약간의 여벌옷 및 속옷
  • 복용중이신 약
  • 세면도구

  • 불국성림원의 입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 궁금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불국성림원 054)746-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