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장기요양등급(시설등급)판정
02
입소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03
시설입소확정
04
시설입소 (입소계약 및 서류제출)
05
서비스제공
1. 국민건강보험공단 or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계시는 곳으로 인전조사를 나옵니다.
3. 인정조사가 끝나면 국민국민건강보험겅단에서 등급판정
4. 1등급~5등급까지 입소가능(단, 3,4,5등급은 시설급여로 입소가능)
5. 관할주민센터에 주소변경(가시고자하는 요양원 주소)
일반어르신의 경우
기초수급어르신의 경우
불국성림원의 입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 궁금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국성림원 054)746-9900